사업자 등록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6. 1. 9.

    네, 사업자 등록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배우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와는 달리,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주 본인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평균 보수(월평균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약 3.545%)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역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부담분(약 3.545%)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두 부담분을 합산한 전체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 급여에 따라 산정되며, 다음 해 4월에 정산 및 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