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배우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와는 달리,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주 본인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평균 보수(월평균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약 3.545%)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역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부담분(약 3.545%)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두 부담분을 합산한 전체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 급여에 따라 산정되며, 다음 해 4월에 정산 및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