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 퇴사 사유의 잘못된 신고, 상실일 또는 보수월액의 오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