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0월 조기환급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 경정청구 시 10월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기 확정신고로 수정해야 하나요?

    2026. 1. 9.

    부가가치세 10월 조기환급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으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10월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특정 기간(월별, 2개월, 3개월, 6개월)에 대한 환급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조기환급 신고 이후에 해당 기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미 신고된 조기환급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 확정신고 시점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0월 조기환급 신고 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내용을 2기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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