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공급하는 김치는 면세가 가능한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9.
김치 제조사에서 소매 식당에 납품하는 김치는 최종 소비자가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김치의 경우, 면세 여부는 김치의 포장 상태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김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는 해당 김치가 과세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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