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간정산 후 이직하셨다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전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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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