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가 평소 근무 강도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해당 당직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비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근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당직비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