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받을 때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9.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인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조금 수취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영세율 적용 확인: 일부 복지용구(예: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전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발급받은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요건 확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합법적인 건물이며,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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