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 인도 조건: 물품이 판매자의 창고를 떠나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순간 소유권과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판매자는 물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물품이 구매자가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하여 인도될 때까지 소유권과 위험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판매자는 물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여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를 거래의 시간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그리고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의 기본이 됩니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