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월 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월 209시간 근로 후 7일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며, 총 연차수당은 약 803,824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