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4/104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관련 판례를 찾아줘.

    2026. 1. 9.

    유흥주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적용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유흥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간주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1. 조세심판원 2013. 8. 27. 조심2013중124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유흥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해석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유흥접객원이나 유흥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4/104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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