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기준: 코스피 시장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시장의 경우 2% 이상, 코넥스 시장의 경우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