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결제한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사대를 현금 또는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식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통장에 돈을 넣고 보통예금 차변에 가수금을 넣었는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시산표에서 대변과 차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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