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연말정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 확인:
무주택확인서 발급 및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