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 시간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이러한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