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 수익이 6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 금액을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