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6-3번을 직원 간 불화로 입력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직원 간 불화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실 사유 코드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간 불화가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실 사유 코드 26-3번의 의미: 이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원 간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사유의 중요성: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된 코드 번호 자체보다는 실제 이직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는 조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사유를 판단하며, 직원 간 불화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상실 사유 코드 26-3번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정부 지원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