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하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시려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하신 후 '신고내역조회(접수증)' 메뉴에서 해당 신고 건을 찾아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신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대행신고분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조회 후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이용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