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3. 8
알바로 1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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