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의 용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