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종료된 오피스텔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 및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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