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세무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사장님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에게 사업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님께서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을 돕고, 혹시 모를 오류를 바로잡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혜택도 있으며, 확인에 드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