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신청 시 판매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미발행분을 어떻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2026. 1. 12.
크몽에서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 매출(온라인 매출)로 분류되어 신고됩니다. 이는 크몽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적인 매출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미발행분(기타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집계: 크몽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 매출분으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항목에 기재합니다.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매출분 신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기타 매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 또는 '온라인 매출'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크몽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부수 증빙: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세금계산서 자체로, 기타 매출분은 크몽의 거래 내역, 정산서 등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크몽에서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크몽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