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2.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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