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 지출 중 보험료 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