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 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직 복직 시에는 해고일부터 원직 복직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는 것과 달리, 금전보상명령은 판정일까지로 한정되어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원직 복직 명령과의 금액 차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