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제외)
    • 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육아휴직 거부 관련 증빙 서류(예: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증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및 교육 이수:

    •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4.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육아 지원 가능성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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