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훈련장려금을 받은 학습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해당 훈련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제 훈련장려금은 학습근로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업종코드 930925번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알려줘
사업자 업태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고 종목이 광고 대행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 정보 서비스인 경우, 비품의 내용연수를 5년보다 짧게 또는 길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