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운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에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당장 발생하지 않거나 연금소득으로 전환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