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야 할 세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신고하는 것은 '차월이월환급세액' 또는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3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월에 신고하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통합적으로 차감됩니다. 특정 소득 구분이나 귀속월 순서대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처리 방법:
예를 들어, 2월 연말정산으로 30,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했고, 3월에 신고할 세액이 총 50,000원이라면, 30,000원을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입력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은 2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