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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야할 세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3.

    더 내야 할 세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신고하는 것은 '차월이월환급세액' 또는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3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월에 신고하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통합적으로 차감됩니다. 특정 소득 구분이나 귀속월 순서대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처리 방법: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전월미환급세액' 항목에 이월된 총 환급세액을 입력합니다.
    2.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체 신고 세액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차감합니다.
    3.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신고서가 나뉘어 있더라도, 동일한 납세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묶여 환급세액이 전체에 통합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월 연말정산으로 30,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했고, 3월에 신고할 세액이 총 50,000원이라면, 30,000원을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입력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은 20,000원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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