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학원을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부부가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 방식을 공동사업자로 하거나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 분산 효과를 가져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등 다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