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선물 시가(구매가액)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급여대장에 상여 또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현금 충전 후 사용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말에 인식된 이연법인세는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수도요금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