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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3.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선물 시가(구매가액)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급여대장에 상여 또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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