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계약서 보관을 위한 사설금고 이용료의 부가세 공제 여부

    2026. 1. 13.

    사업상 계약서 보관을 위한 사설금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사설금고 이용은 사업상 중요한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유지 및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세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설금고 이용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설금고 이용료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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