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할 수 있나요?
2026. 1. 13.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제조업 예시: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
대부분의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 매출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상 제조업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녹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1,000㎡ 미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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