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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직원 식대로 지출한 항목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지?

    2026. 1. 13.

    네, 법인이 직원 식대로 지출한 항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적격증빙 미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공제가 어렵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의 구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접대비 성격의 지출: 거래처 접대 등과 관련된 식대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 식대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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