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본인의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귀하가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직계존속이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직계존속이 본인의 소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만 귀하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주체와 공제 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