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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랑프로그램에서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발급분 금액이 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과세표준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6. 1. 13.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이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보다 작을 경우, 이는 홈택스 제출 시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 간주임대료 입력 확인: 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간주임대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2. 금액 조정: '수입금액 제외' 항목의 간주임대료를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임대료 수입)과 합산하여 과세표준명세의 해당 항목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합산하여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오류를 해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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