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만으로 월급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13.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및 고용센터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조건의 심각한 저하로 간주되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의 판단 기준: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증빙 및 절차: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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