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별도의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에는 휴업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말에 인식된 이연법인세는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차명계좌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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