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자료에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이용금액만 있어도 되나요? 부가세 항목이 없어도 되나요?
2026. 1. 13.
네, 카드 승인 내역에 품목 세부 내용이나 부가세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이용금액 정보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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