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 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미혼, 이혼, 사별 등)가 대상이며, 본인의 소득 제한은 없어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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