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현금의 입출금 기록뿐만 아니라 거래의 원인과 결과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회계 장부 작성 방법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도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