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지분 이전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 여부

    2026. 1. 13.

    특수관계인 간 지분 이전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총 주식 소유 비율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목적이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주식 소유 비율 증가에 따른 담세력 증가를 포착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의 주식 이동만으로는 총 소유 비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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