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주휴수당 적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주휴수당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그 산정 방식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 2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 시급(100%)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시 문제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이를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