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직접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투자 시: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으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 0.3%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며,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금 통장(골드뱅킹) 투자 시: 매매차익 발생 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금 ETF 투자 시: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국내 상장 금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해외 상장 금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 IRP,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과세 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