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서류의 종류
위 서류들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증빙 미비 시 불이익
만약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조사비의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