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한국에 계속 거주하셨더라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목적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송금 시에는 연간 미화 5만 불까지는 별도의 취득 경위 입증 서류 없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입니다.
만약 별도의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이때는 여권 외에 외국환매입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지급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송금하시려는 은행이나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