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잘못 공제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활용: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수정하면 정기신고로 간주되어 최종 신고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경정청구 제도 활용: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보정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난 5년간의 납부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청: 오류를 발견한 즉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회사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시에는 정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