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6. 1. 13.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된 위약물품에 해당하면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필한 후 반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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