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검토: 먼저 기존 세무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 및 위약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위약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세무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신고 누락, 기한 후 신고 사실, 관련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 근거, 해지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 해지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및 납세관리인' 메뉴에서 해당 세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무 자료 인수인계: 기존 세무사로부터 그동안의 세무 관련 모든 서류, 장부, 전산 자료 등을 빠짐없이 인수인계받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무사 선임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미지급 수수료 정산: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세무사의 수수료가 있다면 정산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