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은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부분에 한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요청으로 가능하며,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는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